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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율2026-08-0711분 읽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50만원 공제가 국내주식과 한 칸이라는 것과 예정신고가 없는 이유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그런데 250만원 기본공제가 어느 범위에서 한 번인지, 왜 해외주식만 예정신고를 안 하는지는 조문을 봐야 정확히 갈려요.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5조·제110조 원문으로 공제 그룹 네 칸과 예정신고 제외 규정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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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11분편집 정책 →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 해 5월이 신경 쓰이죠.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두 가지에서 막혀요. 250만원은 한 번인가 여러 번인가, 그리고 왜 부동산처럼 파는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250만원은 자산 그룹별로 각각 한 번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둘이 합쳐서 한 번이에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처음부터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주식은 조문이 예정신고 대상에서 아예 빼 두었어요. 그래서 5월 확정신고만 남아요.

아래 내용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03조, 제105조, 제110조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예요.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어요.

짙은 갈색 나무 상판 위에 네모난 나무 칸 트레이가 한 줄로 놓이고 일부 칸에는 곡물 같은 알갱이가, 한 칸은 비어 있으며 위쪽에 놋쇠 막대가 가로로 놓인 오버헤드 사진, 공제가 칸별로 따로 붙는 구조를 은유한 대표 이미지

짙은 회색 천 위에 놋쇠 종지가 나란히 놓이고 각각에 흰 알갱이가 담겨 있으며 그 사이에 놋쇠 막대가 세로로 놓인 사진, 서로 다른 칸으로 나뉘어 각각 공제가 붙는 구조를 은유한 이미지

먼저 해외주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호로 나눠요. 1호가 토지·건물, 2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3호가 주식등, 4호가 기타자산, 5호가 파생상품등이에요.

3호는 다시 목으로 갈려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목대상
가목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대주주 양도, 장외 양도 등)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목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해외주식은 3호 다목이에요. 이 위치를 잡아 두면 나머지가 전부 따라와요.

250만원은 그룹마다 한 번이에요

기본공제는 제103조 제1항이에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각 호"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호묶인 자산
1호제94조①1호·2호·4호 —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
2호제94조①3호 — 주식등(3호 가목·나목의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다목의 해외주식)
3호제94조①5호 — 파생상품등
4호제94조①6호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읽혀요.

두 번째가 자주 오해되는 자리예요. 해외주식 계좌와 국내주식 계좌가 따로라고 해서 공제가 따로 붙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국내주식은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드는 것만이에요. 가목은 대주주가 판 상장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상장주식이고, 나목은 비상장주식(일부 예외 제외)이에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처음부터 양도소득이 아니라 25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 중에 해외주식을 판 사람이 있을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양가족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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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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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제103조 제2항은 순서를 정해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요.

먼저 판 것부터 250만원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연중에 여러 번 팔았다면 순서가 계산에 영향을 줘요.

나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미색 봉투가 짙은 색 둥근 돌에 기대어 세워져 있고 오른쪽 뒤에 놋쇠 테두리 모래시계가 놓인 사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하는 서류를 은유한 이미지

해외주식만 예정신고에서 빠져 있어요

부동산을 팔면 두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예정신고이고 제105조예요.

제105조 제1항 첫 문장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3호 다목이 바로 해외주식이에요. 조문이 이름을 콕 집어 예정신고 대상에서 뺀 거예요.

같은 항의 다른 호를 보면 대비가 뚜렷해요.

자산예정신고 기한
토지·건물·부동산권리·기타자산 등(1·2·4·6호)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내주식(3호 가목·나목)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해외주식(3호 다목)예정신고 대상이 아님

그래서 해외주식은 팔고 나서 따로 할 일이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정리돼요.

5월이라는 날짜는 제110조에 있어요

확정신고 기한은 제110조 제1항이에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항들도 실무에서 중요해요.

제2항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해외주식에서 손실만 났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되는 근거가 여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함께 있다면 통산이 신고를 통해 반영돼요. 연말에 손익을 맞추는 방법은 미국 주식 손익통산 절세 전략에서 따로 다뤘어요.

국내주식은 왜 반기 기준일까

표에서 지나친 대목을 하나 짚어 볼게요. 국내주식(3호 가목·나목)의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부동산의 "달의 말일부터 2개월"과 단위가 달라요.

부동산은 한 건이 크고 드물게 일어나니 건별로 두 달을 주고, 주식은 자주 사고팔리니 반기로 묶어 준 구조로 읽혀요. 그리고 해외주식은 그 반기 묶음에서도 빠져 연 단위 한 번으로 더 느슨해진 셈이에요.

여기서 실무 감각이 하나 나와요. 해외주식은 신고 시점이 늦은 대신 그 사이 기록이 흩어지기 쉬워요. 예정신고가 있으면 반기마다 정리하게 되는데, 해외주식은 그 강제 지점이 없어서 1년 치를 5월에 몰아서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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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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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어도 신고하라는 문장의 무게

제110조 제2항을 다시 볼게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문장이에요.

같은 취지가 예정신고 쪽에도 있어요.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해요. 두 조문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별개라는 뜻이에요. 그해에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섞여 있다면, 그 통산 자체가 신고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라 손실 종목만 빼고 신고하면 계산이 어긋나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예외

제110조 제4항은 반대 방향의 조항이에요.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해외주식만 거래한 분에게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아요. 애초에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확정신고가 유일한 창구거든요. 반대로 그해에 부동산이나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주식을 함께 정리했다면 이 예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율까지 얽히면 한 겹 더 있어요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도 과세 대상에 들어와요. 이 부분은 강달러일 때 미국 주식 팔면 환차익도 양도세에 잡힌다에서 구조를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공제 그룹과 신고 기한이라는 절차 축만 다뤘어요.

자가 점검 6가지

  1. 올해 판 것이 부동산과 주식 둘 다인가요. 그렇다면 250만원이 두 번 붙어요.
  2.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둘 다 팔았나요. 그렇다면 250만원은 한 번이에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3. 손실만 났나요. 그래도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에요.
  4. 해외주식만 팔았다면 예정신고는 없어요. 5월만 챙기면 돼요.
  5. 먼저 판 자산부터 공제가 붙어요. 매도 순서를 기록해 두세요.
  6.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확정신고 때 함께 내는 항목이에요.

정리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대주주 여부·감면 적용·개별 종목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처럼 사안에 따라 갈리는 부분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7일 확인.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판에서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과 제102조 제1항을 다시 확인해, 같은 칸에 드는 국내주식의 범위를 양도소득세 대상인 것으로 바로잡았어요.

Disclosure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객관 데이터·과거 실적·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에 따른 모든 손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으며,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해외주식 확정신고#해외주식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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